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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참조판례

[1][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공2024상, 599) / [1][7]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공2025상, 537) / [2][3][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공2020하, 1070) /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공2019하, 1786) /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공2017하, 145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공2020상,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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