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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의2 제1항, 제3항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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