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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7]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38조 제1항 / [8]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참조판례

[1][2][3][4][6][9]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공2025상, 750) / [1][3][6][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공2024상, 599) / [1][9]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공2025상, 537) / [2][3][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공2020하, 1070) / [1] 대법원 2015. 2. 26. 자 2011카기535 결정, 대법원 2022. 7. 28. 자 2016카기309 결정 /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공2019하, 1786) /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공2020상, 692) / [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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