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8893
대법원 2025.09.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甲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 지방자치단체만 상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 즉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소송물인 법정수당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6]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3][4][6]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공2025하, 1757) / [1][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공2020상, 815) / [2][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 [6]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307)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