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1929
대법원 2021.11.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 63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공2002하, 2319),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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