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7255
대법원 2021.12.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부칙(2018. 10. 16.) 제2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2] 민법 제263조, 제40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3조, 제87조, 신탁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공2020하, 2293) / [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공1979, 1178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공2012상,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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