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63748
대법원 2022.08.1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동료 근로자인 乙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甲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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