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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 [4]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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