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3134, 303141
대법원 2022.04.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23호, 제46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공2002하, 188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