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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9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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