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1856
대법원 2025.01.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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