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7898
대법원 2022.12.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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