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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 [2]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공2013상,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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