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1429
대법원 2021.07.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 [2]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공2013상,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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