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3883
대법원 2021.06.2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참조조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공2005하, 135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공2020상,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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