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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41조 제1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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