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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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