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4951
대법원 2024.04.16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발행 법인이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익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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