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5633
대법원 2022.02.1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2]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3] 근로복지공단이 당시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다)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10) /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공2007상, 72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공2020하, 1276) /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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