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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3. 1. 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3. 2. 15.) 제2조 제1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3. 1. 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3. 2. 15.)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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