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9772
대법원 2024.06.17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공2009하, 202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공2023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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