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60298
대법원 2025.12.0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사용’의 의미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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