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후10367
대법원 2024.12.12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 [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공2019상, 333),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83) / [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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