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후10886
대법원 2024.10.08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정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공2015하, 1626) /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공2006상, 107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공2006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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