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7141
대법원 2025.06.2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4]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공1998하, 171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공2007상, 206),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공2025하, 1023) / [2]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공2024상, 97) / [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공2008상, 12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공2009상, 608) / [4]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공2022하,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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