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7114, 227121
대법원 2025.08.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4] 甲 택시회사의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6시간 30분,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야간근로시간을 30분으로 정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인 6시간 30분이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9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공1987, 787) /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공1998하, 1960) /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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