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8230
대법원 2025.08.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공2015상, 117)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