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33607
대법원 2022.08.3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공2022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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