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48746
대법원 2025.09.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공2009상, 3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공2009하, 110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공2018상,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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