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54765
대법원 2023.10.2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1조, 제45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9조, 제29조,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공2018상,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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