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63462
대법원 2022.12.2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공2021상, 87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공2022상, 928) /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공1989, 129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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