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68016
대법원 2025.05.1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나)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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