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70309
대법원 2023.07.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당시 甲의 운전행위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공2002하, 221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공2013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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