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70989
대법원 2024.09.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다면 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위탁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민법 제390조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의2 제1항, 제3항,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공2016상, 4) /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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