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74783
대법원 2023.02.0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은 丙 주식회사와 상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와 위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보장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보장 내용’ 항목 중 ‘잔금 납부일 이후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기로 한다.’는 조항 괄호 안에 ‘단, 보장은 회사가 정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사안에서, 위 단서 조항의 내용은 ‘잔금 지급’ 요건이 ‘잔금지급기일 내에 구비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단서 조항은 甲이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로서 ‘잔금지급기일 내 잔금이 지급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이 정하지 않은 부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양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위 임대보장약정은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수분양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임대보장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공2009상, 2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공2016상,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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