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1786
대법원 2022.11.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4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 [3]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45조, 제4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공2012상, 95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121 판결 / [2]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0) /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공2002하, 277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공2017상,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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