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6422
대법원 2023.06.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등의 매물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등의 매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30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공2000상, 63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공2020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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