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665
대법원 2025.09.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공2005상, 797),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공2013하, 128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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