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6851
대법원 2024.04.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유무(적극)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공2011하, 186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공2022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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