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7089
대법원 2024.1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통해 10일간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를 공고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생활임금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서 시위를 함으로써 위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7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0조 제7호, 행정기본법 제10조 / [2] 헌법 제37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0조 제7호, 행정기본법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공2004상, 103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공2019하, 156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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