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2188
대법원 2022.05.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형법 제13조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공2007하, 121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공2011하, 2500) / [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0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공1999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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