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2402
대법원 2026.04.0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ㆍ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 상황으로 보아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0조의6, 제204조,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 제96조의19 제1항 제1호, 제3항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1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공2006하, 169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186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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