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3784
대법원 2022.06.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손해액(=인수대금 상당액) [2]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3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공2016상, 12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11931 판결 / [2] 대법원 1993. 3. 4. 자 92모21 결정(공1993상, 118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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