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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2]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구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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