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5659
대법원 2022.07.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384조 /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 [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