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6743
대법원 2022.08.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공2022하, 1309) /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공1997상, 27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공2010상, 84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공2017상, 919) /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공2014상, 650)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