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742
대법원 2022.06.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하, 109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공2007하, 12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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