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0744
대법원 2025.12.1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2호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공2019상, 68) / [2]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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