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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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