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5008
대법원 2022.06.30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그중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공1996하, 334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공1997상, 39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공2000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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