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5091
대법원 2026.01.08 선고 · 세무
판시사항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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